[친족의 범위] 직계/방계혈족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석 가능 친족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친척 범위 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8인족 이내의 혈족, 4인족 이내의 혼인친족 및 배우자로 한다. 사회적 고립 4단계의 혼례·장례 참여 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을 말한다.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친족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장자 및 직계비속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