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처벌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폭력처벌법 위반 등에 관한 대책 ◈ 구인호 변호사의 제언 ◈ 피고인의 재심을 청구한 이유 1. 피고인은 2002. 1. 17. 2001년 고합 367 성폭력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행위(강간 등)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002년 3월 28일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을 무시한 것은 위법하다”고 293호 판결을 내렸다. 형법 35조는 “신청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위 판결을 취소했지만 피고인은 다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2. 재심을 신청한 이유의 요지입니다. 재심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에게 구타를 당했고, 피고인은 “범행 현장 방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됐다”, “자백이 자백이다” 등의 수법으로 속았다. 강도’. 그는 “일부 생략하겠다”, “고통을 주겠다”는 협박을 받으며 범행을 자백했고, 검찰과 검찰 수사까지 우울한 심리 상태가 지속되면서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 법정. 이 경우 그는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오판은 범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뒤 형량을 가볍게 하기 위해 거짓 자백을 했고, 결국 재심 본부는 피고인의 자백을 증거로 삼아 공소장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 잘못됐다. . 나. 재검 사건 파일에 포함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고서와 검찰 수사관의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채취한 정액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정자가 검출되지도, 발견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범인은 무정자증으로 추측되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11월 정액검사 결과 피고인이 무정자증이 아닌 것으로 새롭게 밝혀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항에 의거 재심사 사유가 있었다. 모두. 또한, 피고인이 수감 중 우발적인 소환으로 인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있지 않고, 범행 장소의 공중목욕탕에 있어 피해자의 말과 어조가 일치하지 않았고, 행동.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은 실제 피고인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모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립이 없었다는 점, 피해자의 질에서 발견된 정액이 피고인의 것이라는 증거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적어도 재심은 받아야 한다. 프로세스. 그들의 결백을 증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삼. 심판. 우선 경찰공무원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을 구타, 협박하는 등 직무범죄를 저질렀다는 고발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420조 7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종국판결이 입증되지 않고 피고인의 자백이 불복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재심판결의 증거로 삼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재심의 상태에 이르게 되며,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른 재심사유 나. 둘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항에서 “무죄의 확정적 증거가 새롭게 발견된 때”라 함은 재심 및 확정판결절차에서 발견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사정을 말한다. 설립하다. 제출하거나 검토할 수 없습니다. 새로 발견된 증거가 다른 증거보다 우월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지 않는 것을 인정하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정상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은 재심 과정에서 제출할 수 없는 증거로 볼 수 없고, 이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维护此法律计划法#형사소송사건#형사소송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