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출자격
1인 가구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를 충족해야 합니다.
* 미혼 단독세대주 자격(1인가구)
* 30+
* 현재 노숙자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9년 만에 주택 구입 시 7000만원 이하)
* 순자산 5억 6천만 원 미만(2023년 기준)
*예외
30세 미만이라도 형제자매나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1명 이상 부양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60세 미만의 가구원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이 모두 60세 이상이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2. 신청절차
디딤돌 대출 조건에 맞는 집을 결정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이 계약은 대출 실행이 불가능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특별한 약을 보관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디딤돌대출 취급은행(신한, 우리, KB국민, 기업은행, NH농협)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대출신청을 진행합니다.
* 먼저 은행을 방문하시는 것보다 HF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대출신청을 하신 후 승인서를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별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www.hf.go.kr:443
3. 대출신청서류
1) 법인의 관할지점 심사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직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등
2) 대출을 집행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신분증, 부동산 등기권 증명서 등
금융기관별로 구비서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취급기관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4. 대출 대상 주택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감정가액은 3억원 미만, 전용주거면적은 60㎡(약 18.15평) 미만이다. 단읍·면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을 70㎡로 높인다.
* 담보주택의 감정가는 실거래가와 KB시가 중 낮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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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출한도
일반인은 1억5000만원 이내, 첫 주택구입자는 2억원 이내다. 이때 DTI는 60% 이내, LTV는 최대 70%(첫 주택 구입자는 최대 80%)가 적용된다. LTV는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따른 소득계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이자율
1) 변동금리. 고정 비율
‘만기까지 고정금리’와 ‘5년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5년에 한 번씩 금리가 조정됩니다. 다만, 증분상환을 선택한 경우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이자율
디딤돌 대출 금리는 소득수준과 대출기간에 따라 연 2.15%에서 최대 3.00%까지 다양하다.
예) 연소득 4천만원 미만, 대출기간 10년인 경우 연 2.50%
연소득 4500만원 미만이고 대출기간이 20년이면 연 2.05%가 적용된다.
3) 우대금리
첫 주택구입자는 연 0.2%p,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가입기간 및 납부주기에 따라 연 0.1~0.2%p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전자계약과 신규분양 주택은 각각 0.1%p의 우대금리를 받습니다.
다만, 모든 혜택으로 인해 이율이 연 1.5% 미만이더라도 이율은 1.5%로 적용됩니다.
7. 대출기간
최소 10년 최대 30년.
8. 대출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증분상환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원금균등분할상환
원금을 매월 균등 분할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출 원금이 감소함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이자는 계속 감소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부담이 줄어들고 총 이자율도 다른 대출방식에 비해 낮지만 초기 상환부담이 크고 매달 내야 할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월예산을 짜는 것이 번거롭다.
2)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과 총이자를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금액은 대출기간 내내 일정합니다. 계획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하나 대출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 이자가 높다.
3) 누적상환
대출일부터 만기일까지 매월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이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원금이 아닌 주로 이자로 원금을 상환하다가 차츰 원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초기 상환부담은 적지만 총 이자는 높고 향후 상환부담이 크다. 이는 미래에 큰 소득이 예상되는 사회초년생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4) 마운팅
일정 기간 동안 이자만 내고 그 기간이 끝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대출 초기에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울 때 이 옵션을 선택하면 좋겠지만 유예기간 종료 후 상환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9. 조기 상환 수수료
대출 실행 후 최대 3년까지 조기 상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3년 후 전액을 상환하면 중도상한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수료 산정식은 아래와 같으며 디딤돌대출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징검다리 조기상환수수료 = 조기상환원금 × 조기상환수수료(1.2%) × ((3년 – 대출 경과일수) / 3년) |
10. 거주 의무
차용인(=대출받은 자)은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입일로부터 1년간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예시와 같이 정당한 입주불가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입주완료일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세입자의 퇴거가 지연되는 경우
* 집 수리가 꼭 필요한 경우
* 차용인이 업무, 생계 사정, 질병 치료, 학업 등으로 인해 다른 도시로 이사하는 경우
* 차주가 해외로 이사하거나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 채무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상속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채무인계자가 제3자인 경우 제외)
* 경매에 대한 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임차물의 임차인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11. 세금
1) 취득세
주택 매매가격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는데 올해 3월 7일부터 첫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 면제 제도가 시행됐다. 생애최초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연소득과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해 6월 21일 이후에 주택을 구입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도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합니다.
* 취득세 면제를 받은 경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거주. 취득한 주택은 3년간 임대·매매가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면된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2) 인지세
인지세는 재산권의 생성,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재산권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인지세 금액은 기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150,000원을 내셔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인지세는 차용인이 부담하고 은행이 각각 50%를 부담한다.
3) 모기지 설정 수수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 설정 수수료도 발생합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이 금액은 은행에서 부담한다.
4)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차용인은 구매 의무가 있습니다.
1인가구 신혼부부대출 디딤돌대출 국고보조금 신청방법 신청절차 디딤돌대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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