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전표를 중복 발행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 간 거래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행함으로 주고 받아야 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허용 가능한 증거(세금계산서, 송장, 신용카드, 영수증)VAT 취득 및 신고는 필수입니다.
그러나 트랜잭션에 대해 동일한 자격 증명을 두 번 발급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에서는 부득이하게 또는 부득이하게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 발급 후 신용카드 결제 시 증빙서류 2건 발급오전.
결제는 됐는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취소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취소)를 발행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할 수 있어요.

1. 세금계산서 발행 후 신용카드 결제 시
배송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지연은 국세청의 정상적인 거래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 거래처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가능하며 신용카드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요약표에 세금계산서발급금액을 중복하여 입력한 경우 하다.

– 제공자: 판매세 계산서를 기준으로 한 VAT 신고서입니다. 신용카드 구매 시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 제외할 수 있어요.
2. 신용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 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IRS는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됩니다.하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 위의 경우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물품을 받는 사람은 신용카드 구매와 세금계산서 구매 시 이중공제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두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모두 받은 후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및 미납에 대한 과태세가 부과됩니다.할 것이다

![[컴프실] 4일차 [컴프실] 4일차](https://weve.icover.kr/wp-content/plugins/contextual-related-posts/default.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