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수당 신청기한 조건 문의 접수금액

배우자 출산수당 신청기간 조건부 지급조건 한국의 출산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졌고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산전·산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 시 배우자 및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수당(최초 5일분, 최저임금 상한액 401,910원)은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근로자에게 부여되며, 소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500인 미만의 제조업, 300인 미만의 경영·보건·사업복지업 건설·운송·통신·상업시설, 200인 미만의 도매·업종 소매·숙박·음식업 등이다. 서비스/금융 및 보험/예술, 스포츠 및 레저 관련 서비스, 직원 100명 미만의 휴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지급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우선지원사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지급대상입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지급함 지급조건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단위기간(근로하면서 임금을 받는 기간)의 총기간이 종료일로부터 최소 180일 전. 다만, 수혜자격과 관련된 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퇴직부터 재취득까지의 3년 이상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첫 5일 동안 지급되는 급여액은 통상임금(상한은 401,910원, 하한은 최저임금)으로 분할하여 사용해도 동일합니다. 단, 배우자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및 확인서, 통상임금 입증서류(급여장부, 근로계약서 등) 1부 신청방법. 지원서를 우송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으며 위의 서류를 거주지 또는 근무단위별로 작성하거나 고용주가 확인서를 받아 지원자가 급여지원서를 제출하고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제도 > 개인별 복리후생 전체보기 > 모성보호정보 > 배우자 육아휴직 메뉴에서 하단에 체크하시면 신청 시 필요한 정보 및 자료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자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동안의 조건과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지원금 신청 및 수령은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