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저생계비로 저소득 구직자를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표적
1. 나 범주
1)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x 6개월
미성년자,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장애인은 피부양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취업 지원 서비스2) 조건
요건심사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미만(23년간 1인당 1,246,735원), 재산 4억원 미만(18~34세 청년 5억원)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선택 유형
취업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단, 만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미만, 자산 5억원 미만, 근무경력 없음)
2. II 범주
1) 지원 내용
구직활동비
최대 6개월간 수당 지원(월 최대 284,000원)
취업지원 서비스2) 조건
제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년 등
세부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자 등 무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포기청소년, 여성가구 머리,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FTA피해자실업자, 미혼모(아빠),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소상공인, 산재장애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수고용지원산업 실직자,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자
청소년: 18-34세 구직자
중년 : 중위소득 100% 미만을 버는 35~69세 구직자
준비 서류
취업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
세대주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등)
특정 취약계층 입증서류(해당 추천서, 확인서)
소득, 재산, 재직경력 입증서류(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신청 방법
1. 워크넷에서 입사 지원하기
2.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이용)
절차
신청 > 자격심사 및 통보 > 취업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계획에 따른 구직의무 이행 > 2~6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