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 구조 및 응급처치법 § 13 (구조 및 응급조치)
제13조(구조 및 응급조치)
(1) 국가소방대장등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구조대와 구급대원을 현장에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구급차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활동.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 및 응급조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방청장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긴급하지 않은 경우
제13조(구조 및 응급조치)
(1) 국가소방대장등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구조대와 구급대원을 현장에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구급차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활동.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 및 응급조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방청장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긴급하지 않은 경우